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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 법안 최종 통과

지젤 펠리코트 성폭행 재판 따른 조치 ... 침묵 또는 무반응을 동의로 간주할 수 없어

2025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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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dam Cybulski on Unsplash

프랑스 상원은 29일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를 뒤흔들고 지젤 펠리코트를 세계적 아이콘으로 만든 획기적 약물 성폭행 재판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성폭행 문화에 대한 전국적 비난을 불러일으킨 사건에서 51명의 남성이 지젤 펠리코트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몇 주 후인 1월 제출됐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녹색당의 마리 샬롯 가행 의원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당 베로니크 리오통 의원은 “성폭력과의 싸움에서 행동을 취하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의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이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상황에 따라 평가되는데,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 부족만으로 동의로 추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또 성행위가 “폭력, 강압, 위협 또는 기습”으로 이루어질 경우 동의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프랑스 하원에서 극우파만 반대한 가운데 거의 모든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상원은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인 29일 밤(현지시각)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되면 프랑스는 인근 독일, 벨기에, 스페인을 포함하여 성폭행에 관한 유사한 동의 기반 법률을 가진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 가입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펠리코트의 전 남편과 다른 50명의 남성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펠리코트가 약물을 복용,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미니크 펠리코트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15년형이 선고됐다.

지젤 펠리코트는 이후 성폭력과의 싸움의 상징이 됐다.

관련기사 남성 수십명 아내 성폭행시킨 남편, 법정최고형

관련기사 남편이 부른 남성 70명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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