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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동청 클레임·상해보험·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해결?

2025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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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없이 노동청 클레임이나 상해보험, 민사소송 케이스를 고용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용주가 혼자 대응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주들이 자주 마주하는 세 가지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변호사 없이 대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주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노동청(Department of Labor) 클레임 사례
종업원이 체불 임금 문제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컨퍼런스(Conference)’입니다. 이 자리는 노동청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양측을 불러 중재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 경험이 없는 고용주가 단독으로 참석할 경우, 커미셔너가 종업원 측에 유리하게 상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주 본인도 본의 아니게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공정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고, 종업원과의 합의서도 노동청 제공의 간단한 양식이 아닌, 고용주를 법적으로 더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퍼런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정식 재판(Hearing)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해보험국(Workers’ Compensation Board) 클레임 사례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특히 해당 종업원이 여전히 고용된 상태일 때 “케이스를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 후 취하하지 않거나, 스스로 취하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해보험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도 상대 측 변호사의 법률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동행 혹은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민사소송(Civil Lawsuit) 사례
종업원이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법인(회사)일 경우 고용주 개인이 변호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소장을 받은 뒤 한 달 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작성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고용주가 위 사례들을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잘못 밟거나 중요한 대응을 놓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소송이나 클레임이 시작되기 전,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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