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Q&A]노동청 클레임·상해보험·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해결?

2025년 03월 30일
0

Q. 변호사 없이 노동청 클레임이나 상해보험, 민사소송 케이스를 고용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용주가 혼자 대응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주들이 자주 마주하는 세 가지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변호사 없이 대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주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노동청(Department of Labor) 클레임 사례
종업원이 체불 임금 문제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컨퍼런스(Conference)’입니다. 이 자리는 노동청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양측을 불러 중재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 경험이 없는 고용주가 단독으로 참석할 경우, 커미셔너가 종업원 측에 유리하게 상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주 본인도 본의 아니게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공정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고, 종업원과의 합의서도 노동청 제공의 간단한 양식이 아닌, 고용주를 법적으로 더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퍼런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정식 재판(Hearing)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해보험국(Workers’ Compensation Board) 클레임 사례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특히 해당 종업원이 여전히 고용된 상태일 때 “케이스를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 후 취하하지 않거나, 스스로 취하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해보험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도 상대 측 변호사의 법률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동행 혹은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민사소송(Civil Lawsuit) 사례
종업원이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법인(회사)일 경우 고용주 개인이 변호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소장을 받은 뒤 한 달 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작성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고용주가 위 사례들을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잘못 밟거나 중요한 대응을 놓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소송이나 클레임이 시작되기 전,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천관우 이민칼럼]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한심한 한국정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아직까지 파악 못해

“이재명,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 삶도…냉장고 말고 관세를 부탁해”

트럼프, 10일 이집트 현장에서 가자 정전 발표 … 미국-카타르 대표 이집트 도착

“가난한 미국 노인, 부자 노인보다 9년 일찍 죽는다”

캘리포니아, 학교 급식서 ‘초가공식품 퇴출’ 첫 주 됐다

제52회 LA한인축제 개막 공식 선포 .. 9일부터 도로폐쇄, 축제무대 설치

여성 2인조 절도단 체포 … 도난물품 4만 달러 어치 압수

여중생 제자 성폭행 복역 체육교사, 동료 수감자에 피살

스트릿 갱단원이 국경순찰대 고위 지휘관 청부 살해 시도

팰리세이즈 대화재 방화범, 9개월만 플로리다서 체포

다저스, NLDS 3차전서 필라델피아에 패배…김혜성 또 결장

토론토, 양키스 물리치고 9년 만에 ALCS 진출

“숨만 쉬어도 피곤하다?”…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실시간 랭킹

[화제] 노숙자 쫓으려 밤새 클래식 음악 틀었더니 …

한인타운 사유지에 또 노숙자 텐트촌, 새 트렌드 됐나? … LA시, “부지 소유자에 벌금 부과할 것”

정신 나간 아시아나항공, 뉴욕행 승객 294명 짐 안 싣고 이륙

컨카운티 ‘슬롯머신 2천대’ 대형 카지노 …’하드록카지노 테혼’, 중가주판 라스베가스

79세 트럼프, 10일 정기 건강검진…건강이상설 잠재울까

전기요금 폭탄 LA 주민들 ‘분노’… “태양광 달아도 600달러 급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제52회 LA한인축제 개막 공식 선포 .. 9일부터 도로폐쇄, 축제무대 설치

미용실서 머리 감을 때 ‘이 자세’ 조심…불구될 수도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