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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미 국방부 직원 사망 … 승무원 대응 부실 논란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 “AED ‘충격 필요’에도 미작동”…유족 “산소 없이 방치"주장

2026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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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321-NEO의 모습.(사진=대한항공 제공)

워싱턴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미국인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응급 대응이 미흡했고, 산소 공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송 내용과 유족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24년 3월 29일 발생했다. 사망자는 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으로,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다.

약 15시간 30분 일정의 비행 중 12시간이 지났을 무렵, 브라운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후 기내에서는 의료진을 찾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동행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당시 브라운은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승무원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승객들이 몰려들어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동안, 일부 승무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 의료 키트를 통해 에피네프린이 투여됐으나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ED 기기에서 ‘충격 필요’라는 안내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전기 충격은 시행되지 않았다. 승객들이 사용법을 알지 못했음에도 승무원들이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공기는 결국 일본 오사카로 긴급 회항했고, 브라운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일본 당국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급성 심부전’으로 기재됐다.

유족 측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상 착륙 이후에야 산소 마스크에 산소통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운은 비행 내내 보조 산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배상액은 향후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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