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형사를 영입해 기업형 성매매 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 3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돼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샌디에고 N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 5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한인 업주 3명과 전직 샌디에이고 경찰 등 4명이 지난 4일 불법 섹스서비스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방송에 따르면 기업형 성매매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된 경숙 에르난데즈(58), 유홍 탄(56), 유진오트(46) 등 한인 동업자 3명과 이들과 함께 성매매 업체를 공동운영하다 기소된 전직 경관은 피터 그리핀(78)은 이날 샌디에고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 5개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9년간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출라비스타, 스프링밸리 등 남가주 4곳과 애리조나 템피 등을 합쳐 5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섹스서비스 제공 광고를 해왔으며 성매매 여성도 공공연하게 고용해왔다.
검찰은 연방 대배심 기소장에서 한인 성매매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원활한 업소 관리를 위해 샌디에고 경찰국을 퇴직한 그리핀을 영입해, 그의 경찰 인맥을 성매매 업체 운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샌디에고 경찰로 근무했던 그리핀은 은퇴 후 사설탐정 업소 ‘그리핀 PI’를 운영하다 이들 한인 성매매 업주들과 연결돼 성매매 업체 운영에 동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들 성매매 업주들은 전직 경찰인 그리핀이 공동 경영에 가담하면서 경찰 개입과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업형 성매매 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해 8월 11일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불법 성매매 알선 및 운영, 사기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각각 10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