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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능력 없으면 비자 안내준다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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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관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 시킨 1심 판결을 뒤집고 반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달 31일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건강보험 비용 및 의료비를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 제9항소법원 다니엘 콜린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비자 신청 외국인 취업하는 미국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체류 시 오바마케어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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