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깎아주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여성 세입자들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혀 온 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와 아파트 소유업체가 연방 검찰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연방 검찰은 한인타운 웨스턴과 4가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주 에이브러함 키서리와 아파트 소유업체들 대상으로 여성 세입자들을 성희롱해 온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연방 검찰에 여성 세입자 성희롱 혐의로 피소된 아파트는 한인타운 445 S.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4층 붉은 벽돌 아파트이다.
검찰에 따르면, 키서리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깎아준다거나 렌트 면제 등을 조건으로 성적 서비스를 요구해왔으며, 실제로 키스나 성행위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또, 세입자들의 허가 없이 여성 세입자들의 방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스틴 크라크 연방 법무부 민권 담당 부장관은 “주거 안전이나 값싼 주거비를 댓가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언사를 세입자에게 해서는 안된다”며 “주거공간이 불법적인 희롱이나 괴롭힘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키서리는 여전히 이 아파트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자신을 키서리라고 밝힌 남성이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85세로 이미 7년 전부터 더 이상 성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고 전했다.
연방 검찰은 성희롱 당사자인 키서리와 아파트 소유업체인 M&F 디벨롭먼트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민사 소송이어서 키서리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