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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은 없었다…”보수 우위 대법의 독립 선언”

NYT·WP "사법부 독립성 재확인" WSJ "진짜 관세 해방의 날…대법원 독립성 보여준 판결"

2026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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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이어왔던 보수 우위 대법원이 이번에는 헌법적 권력분립 원칙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2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독립 선언’으로 규정했다.

NYT는 그간 대법원이 이민이나 젠더 정책 등과 관련해 ‘긴급 명령’을 통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과 달리, 이번 본안판결에서는 법적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과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을 기각한 것은 “사법적 독립성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종속적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뒤집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WP는 “이번 판결은 아슬아슬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여전히 독립적임을 보여준다”며 “권력분립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뿐 아니라 의회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번 판결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기념비적으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가 대법원에서 6대 3으로 패소했다며, 이를 “진짜 관세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현 대법원이 ‘트럼프의 거수기(rubber stamp)’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하는 근거가 됐다고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 대법원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고, 이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IEEPA가 제정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어떠한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었고, 이번처럼 규모와 범위가 막대한 관세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역사적 선례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장하는 광범위한 권한과 결합돼 해당 관세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동시에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부과하겠며 ‘플랜 B’를 밝혔다. 해당 법은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국경세를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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