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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내고 집단성행위 관람…’관전클럽’ 등장

2023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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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ebastian Ervi: https://www.pexels.com/photo/people-in-concert-1763075/

SNS 등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하며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1억15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속칭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사전 예약한 방문객들에게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SNS를 통해 예약을 받고, 이들로부터 약 10~1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성관계 알선, 주류, 장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손님들이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행위를 하거나 관전할 수 있게 소개해 주고 성 기구와 피임용품 등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을 영업하기 위해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해선 안 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며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 26명을 적발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모두 귀가 조치했다.

금품이 오가거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성인들 사이 이뤄진 관계라면 사회상규에 맞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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