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72개월 수감형과 75만달러 벌금형 등 예상 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연방 법무부는 LA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노동단체들에 영향력 행사 청탁 댓가로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현금 뇌물 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이대용 (David Lee, 58)씨에게 연방법원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LA 연방법원 존 월터 판사가 이씨에게 선고한 75만 달러 벌금형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월터 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자 이대용시가 후이자 전 시의원의 부패한 제안을 쉽게 수용하고 이를 이용했다”며 “이씨는 뇌물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월터 판사는 “자신들은 잡히거나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화이트 칼러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중형 선고와는 별도로 이씨의 부동산 개벌업체 ‘940 Hill LLC’에는 150만달러의 벌금형도 부과했다.
LA 다운타운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940 Hill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수차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던 이씨는 지난해 6월 9일간 진행된 배심원단 평결에서 뇌물수수, 기록위조, 전신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의 시의원직 사퇴 등 LA시 정계에 핵폭탄급 부패 스캔들을 몰고 왔던 이대용씨 뇌물 사건에는 한인 저스틴 김씨 브로커 역할을 하며 후이자 전 시의원과 이대용씨 사이에서 뇌물을 전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벨에어에 거주하는 이씨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자로 LA 다운타운 940 South Hill Street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 건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8월 한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이의를 제기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저스틴 김씨를 통해 후이자 당시 시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당시 후이자는 LA시 도시계획 및 토지용도 관리위원회(PLUM)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인 저스틴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연방 뇌물수수 범죄에 유죄를 시인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대용씨 등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왔다.
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이대용씨는 다운타운 액세서리 도매업체 ‘조이아'(JOIA)의 소유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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