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령을 한단계 전으로 되돌아 간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13일 부터 이동 제한령을 한단계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회나 헤어샵, 운동시설, 스포츠 센터인 짐, 그리고 쇼핑몰 등은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렌트비 유예 기간도 끝났고,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셧다운 명령으로 문을 닫게 되면 앞으로 비즈니스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숨이다.
명령을 어기고 비즈니스 운영을 감행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당장 북가주 욜로 카운티는 안전수칙이나 행정명령을 위반 했을 경우 최대 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카운티마다 행정명령 수위는 조절되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많은 LA 카운티는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4개 주 가운데 한 군데 이다.
이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