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소셜 미디어 단속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29일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성이 있는 자료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업체가 시간대 별 플랫폼을 기본 설정으로 사용자 참여 콘텐츠 배열 대신, 업로드 순서대로 게시물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성인 동의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 까지는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람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Nancy Skinner) 주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아이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디자인했다”고 말하고, “수많은 연구들이 한 번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면 우울증과 불안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를 충분히 기다렸지만 없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 SB 976은 부모들이 최소한 소셜 미디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덧붙였다.
롭 본타(Rob Bonta) 주 법무장관은 “SB 976 법안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말하고,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해로운 플랫폼으로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전국 32개 주에서 메타가 젊은 사용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특별 디자인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