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판결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뉴욕주 법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NYT는 뉴욕주 법전에 63(12)항으로 올라 있는 이 조항이 7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트럼프를 기소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사장이 석유회사 엑슨 모빌, 담배회사 줄, 제약회사 경영자 마틴 슈크렐리 등을 기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입증돼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63(12) 조항에 따르면 사기 의도만 입증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은행을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재단 전 직원 1명과 트럼프 본인이 증인석에서 트럼프 재단의 재정 현황 보고서 작성에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
트럼프는 제임스 검사장의 전임 검사장에 의해 트럼프 대학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수백 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소셜 미디어에 63(12)가 “매우 불공평하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