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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촬영회 이 자세는 금지”…노골적 안내 논란

2024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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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한 지자체 내의 공원에서 개최되는 ‘수영복 차림 여성 촬영회’와 관련해 공원 관리측이 ‘성 상품화’를 방지하는 취지로 수영복 차림이나 모델의 연령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지나치게 안내에 첨부된 삽화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란 비판이 따르고 있다. (사진=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 캡처

일본의 한 지자체 내의 공원에서 개최되는 ‘수영복 차림 여성 촬영회’와 관련해 공원 관리측이 ‘성 상품화’를 방지하는 취지로 수영복 차림이나 모델의 연령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안내에 첨부된 삽화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일본 언론 ‘산케이신문’은 ‘사이타마현 공원협회의 지나치게 구체적인 수영복 촬영회 안내’란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일본 사이타마현 내의 현립공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수영복 촬영회’가 과도한 수영복 차림이나 모델의 포즈에 대한 문제로 취소된 것과 관련해 공원 관리측이 최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수영복 촬영회가 취소된 이후 공원관리 협회 측에서 ‘사이타마현 수상공원에서의 수영복 촬영회 방법 검토회’를 연 결과다. 대학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변호사 등이 수영복 포즈 등 규제 사항을 검토했다.

검토회가 발표한 허가 조건에는 ‘연령 제한’ ‘출연자 복장’ ‘출연자 포즈’ 등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됐으며 특히 모델의 수영복 스타일이나 촬영 포즈 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토회는 안내사항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수영복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기재하기도 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연과 입장을 모두 금지하고 외부에서는 촬영회 진행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규제 안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에 그려 넣은 삽화가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됐다’는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이타마현에서는 잡지사 등이 ‘수영복 촬영회’를 계획했으나 공원 관리측이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수영복이나 선정적인 자세는 피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지사의 장소 대여를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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