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노래방들을 무대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상납금을 갈취하다 체포 기소된 한인 조대근씨가 26일 연방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조씨는 강탈에 의한 영업방해, 차량강탈 등 5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조씨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코리아타운의 노래방 업체와 노래방 고객이 고용한 도우미, 운전기사 또는 호스티스에게 보호를 명목으로 상납을 갈취했으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노래방 도우미들이나 운전기사들을 위협해 월 100~1,000달러에 달하는 소위 “보호비”를 상납하게 했으며 이를 현금 또는 벤모 등을 통해 수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1년 5월 노래방 전담 택시 운전기사가 상납금을 지불하지 않자 공범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후 미니밴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폭행 충격으로 피해자와 동업자는 택시회사 문을 닫고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에드 왕 연방 검찰 특수요원은 “오늘 판결은 폭력과 폭력 위협으로 LA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9세의 조씨는 8월 16일에 최종 형량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조씨는 강탈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차량 강탈 혐의로 최대 25년 등 최대 4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와 LA경찰국은 한인타운을 무대로 노래방 업주들과 도우미, 차량 기사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이들에게 보호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 온 조대근(Daekun Cho)씨와 공범일당을 체포, 기소해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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