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엘몬테 지역에서 펜타닐을 소지하고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던 남성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2일 지난해 100만개가 넘는 펜타닐 알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후 연방 마약국으로 인계된 멕시코 남성 세 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시날로아 출신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펜타닐 200만 알을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3월 7일 엘 세군도에 있는 데니스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100만알의 펜타닐을 판매하고, 다음날 또 100만 알의 펜타닐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인근 홀리데이 인 주차장에서 만나 거래를 하기로 했지만 경찰과의 합동 수사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에서 약 240 파운드에 달하는 100만 알 이상의 펜타닐이 들어있는 더블백 3개를 발견해 압수한 바 있다.
이 남성들은 8월 13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마약 단속법에 의해 최소 10년형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