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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도 연금 받는다…성노동 근로자 인정

벨기에 '성매매 노동법' 제정 세계 최초 사례…성 노동자 고용계약 체결 근로자로 인정

2024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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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사진=UTSOPI 페이스북)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7일(현지시각) 벨기에 성 노동자 연합 단체 ‘UPSOTI’에 따르면 지난 3일 벨기에 의회에서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물리적인 성적 접촉’이 있는 노동자, 즉 성매매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법에 따라 이들은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원하지 않는 고객을 거부할 권리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 ▲언제든 성행위를 중단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수행할 권리 ▲성 노동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창가에 앉거나 광고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 등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성매매 종사자가 먼저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소를 운영하려는 고용주는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도 별도로 마련됐다.

벨기에에서는 기존에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영업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UPSOPI 대변인은 현지 매체에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법은 직업에 관한 도덕적 판단과 무관하게 성 노동자 보호가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동성 결혼, 낙태, 트랜스젠더 이슈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 제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벨기에 앞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도 성매매를 노동 행위로 인정했으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공정한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합법화의 경우 ‘음지’ 문화가 양산될 수 있어, 합법화가 아닌 비범죄화가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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