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전문직 남성들과 방산업체 임원, 정치인 등 수백여명의 미 남성들을 상대로 고급 아파트 성매매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인 매춘 조직 일당 3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매춘 조직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에 성매매 가담 여성 6명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요청했다. 이들 성매매 가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포함해 이번 고급 성매매 사건과 관련돼 이들 여성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해 줄 것을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검찰은 제임스리, 하나 김, 이준명씨 등 한인 고급매춘 조직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이 모두 6명이라고 확인했다.
이 요청서에서 검찰은 제임스 리씨 등 한인 주동자들의 꼬드김과 설득,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에 가담한 이들 여성 6명을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이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제임스 리씨 등이 운영해 온 여러 곳의 매춘 아파트들에서 이들 여성 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보호명령 요청서에서도 이들 여성 6명은 각각 ‘Female A’, ‘Female B, ‘Female C’ , ‘ Female D’ , ‘ Female E’ , ‘ Female F’ 등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신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제임스리씨 일당이 보스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여러 곳에서 운영해 온 고급 아파트 매춘 업소에서 일하며 시간 당 35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성매매 댓가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인들로 추정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은 주범 제임스 리씨가 확보한 엘리트 부유층 인사들을 상대로 보스턴 등지에서 성매매를 해왔으며,
이씨가 주선한 일정에 따라 LA 지역을 오가며 LA 지역 인사들을 상대로도 원정 매춘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보호명령’은 관련자의 신원 정보 뿐 아니라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뤄지는 답변, 제출서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한인 고급 매춘조직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명령을 검찰이 신청한 것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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