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터스틴 소재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830만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히고 개 1마리를 죽게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8년형을 선고했다.
16일 폭스뉴스 방송은 지난 해 5월 24일 터스틴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방화 중범 혐의로 기소된 패트릭 앤드류 체니세로스(61)가 주거건물 방화 및 동물 학대 등 여러 건의 기소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1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830만달러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방화 당시 체니세로스가 가속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더 높인 것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체니체로스는 2009년 10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그렉 프리킷 판사는 “Ceniceros의 행동이 특히 냉담하고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호 관찰을 거부하고 피고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체니세로스가 주민들이 화재 대처에 취약한 심야에 방화한 점에도 주목했다.
당시 1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62명의 주민들이 적십자 대피소 신세를 져야했다.
120여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빠른 속도로 확산돼 24분만에 일부 유닛들의 지붕이 내려앉았고, 불길은 5시간 만에 가까스로 잡혔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