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해외에서 시험관 수정 등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을 통해 출생한 경우에도 자동 시민권이 부여된다.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 5일 해외에서 ART 방식으로 출산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보조 생식 기술’(ART)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시민권자인 부모가 결혼 상태에서 출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출생할 당시 비유전적, 비임신 부모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SCIS는 ‘유전적’이고 ‘출산인 생물학적 부모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USCIS 우어 자도우 국장은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과 그 이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자녀가 혼인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족 기반 청원에도 적용됩니다.
이전에 USCIS는 해외 출산 시 자녀의 유전적 부모(또는 법적 임신 부모와 유전적 부모 중 한 사람)가 결혼하여 자녀가 혼인 상태에서 태어나야만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했다.
보조생식기술은 자궁내 수정, 시험관 수정, 세포질내 정자 주임,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술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른 여성(기증자)의 난자 또는 배아를 사용하거나 냉동한 태아를 대리모에게 이식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