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한국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은 19일(현지시간)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인정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강화된 규정(Cap 599H)에 따라 8.20(금)부터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의 경우 홍콩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하며, 홍콩 입국시 21일간 정부 지정 격리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시행 일시는 8월20일 금요일 0시부터다.
홍콩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접종 증명서는 홍콩, 중국, 마카오, WHO 인정 선진 규제 기관 국가(36개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이다.
WHO 인정 선진규제기관국가(36개국)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양국, 미국, 노르웨이.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