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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하나?

202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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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oa Heftiba on Unsplash
Q: 식당을 운영하는데 원래 8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는 직원에게 일이 없어서 1시간만 일하고 가라고 했는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A: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식당, 세차장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들에서 일감이 없거나 원래 고용주가 약속한 근무 시간을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8시간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는데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고 해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나 매니저가 직원의 스케줄을 잘못 짜거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하게 될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포스터인 IWC Wage Order 5번 조항에 나와있다.
많은 한인 업주분들이 보험회사나 협회에서 나눠준 포스터들을 붙여놓으시고 계시지만 정작 IWC Wage Order는 안붙여 놓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만일 직원이 하루에 두 번 출근(report to work)해서 두 번째에는 2시간 미만 일할 경우라도 최소한 2시간 임금을 페이해야 한다.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액수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2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4시간보다 많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종업원이나 업소에 대한 협박,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의 권고 전기/개스/물이 안 나올 경우 날씨나 지진처럼 고용주의 능력 밖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리포팅 타임 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이 건강이나 집안일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일할 상황이 안 되거나 직원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거나 징계로 해고나 퇴근조치됐을 경우에도 리포팅 타임 페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리포팅 타임 페이는 데이타임 노동자처럼 스탠드바이로 페이하거나 아니면 2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팅 타임 페이로 지불한 시간은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가주 노동청 사이트에 실린 예를 들어서 리포팅 타임 페이를 설명해 보겠다.
예1) 위의 세차장처럼 8시간 일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직원이 1시간 일할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리포팅 타임 페이는 regular hourly rate(1시간 실제 일한 임금 +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
예2)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을 오전에 1시간만 일을 시키고 일이 없어서 퇴근조치한 다음에 오후에 일이 많아져서 다시 불러서 8시간 일을 시켰다. 이럴 경우 오전 근무에 대해서는 3시간에 해당하는 리포팅 타임 페이를 포함해 4시간 임금을 지불하고 오후 근무에 대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직원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오버타임을 했으므로 11시간의 정규시간 페이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 + 오전 1시간 + 오후 7시간 근무) + 1시간의 오버타임 페이(오후 1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오버타임 페이는 정규시간 페이의 1.5배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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