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검찰이 가톨릭 병원인 프라비던스 세인트 조셉병원을 위급한 산모에 대한 비상 낙태시술과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임신 불과 15주일 만에 양수가 터져 태아의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쌍동이를 가진 임부에 대해 긴급 수술을 거부한 것이 이유라고 주 법무부는 밝혔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9월 30일 이 고발건을 발표하면서 이 날 훔볼트 카운티 법원에 고발한 안나 누슬록 환자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누슬록은 올 해 2월에 임신 15주일 만에 양수가 터져 급히 자신이 살고 있는 유레카 시내의 그 가톨릭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 병원 의사는 누슬록에게 ” 쌍둥이 태아 중 한 명의 심장 박동이 아직 들리는 한,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충분히 위험에 처해있지 않는 한 중절 수술을 해 줄 수 없다”며 수술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누슬록에게 헬기를 불러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헬기를 타는 데 4만 달러나 드는 비용을 자기 의료 보험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대학까지 운전하고 갈 수는 있냐고 묻자 그 의사는 435km나 되는 거리를 운전하고 가면 5시간은 걸릴 텐데 그 동안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기록되어 있다.
결국 누슬록은 19km 떨어진 매드리버 커뮤니티 병원을 소개 받아서 이 달 말이면 업무를 종식하는 출산 분만 팀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고 본타 검사실은 밝혔다.
“이 가톨릭 병원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병원을 고발했다”고 본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 병원의 모기업 본원인 프라비던스 건강 의료센터 그룹의 대변인은 이에 관해 9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고발건에 대해 처음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1일에는 누슬록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병원내에서 응급 처치상황에 대처하는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모 거부”는 금지 사항이다. 또한 모든 비상 응급기관은 누구든 필요한 환자에게는 긴급 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고발은 주 인권법 위반과 (의료기관의) 불공정 경쟁법 위반을 적시해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