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드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를 상대로 1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AP통신, 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메리 트럼프가 세금 정보를 공개한 것이 2001년 트럼프 가족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NYT의 수잔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메리 트럼프를 끈질기게 찾아가 문서를 넘기도록 설득하며 불법적인 간섭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NYT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독립 뉴스 기관을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 트럼프도 “그가 패배자”라며 “늘 그렇듯이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 고(故)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메리 트럼프는 ‘너무 많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Too Much and Never Enough)’이라는 책 집필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왔다.
또 그녀의 책에서 자신이 NYT의 트럼프 전 대통령 탈세 의혹 보도의 제보자였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 4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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