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인정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급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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