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봤다.
또 “김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아울러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권이 추진하는 장외 집회에 대해선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