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풀러튼 소재 한인 바디숍 업주가 12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다.
지난 15일 연방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풀러턴 자동차 정비업체 JY 오토바디(JY JMBT) 업주 정인천(영문명 Paul Jung, 54세, 애너하임 거주)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최소 118만 4,914달러의 소득을 세금 신고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정씨는 JY 오토바디(JY Auto Body)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가든그로브에 있는 여러 환전소에서 현금화한 뒤, 이 수익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이렇게 현금화된 금액이 약 115만 7,462달러에 달했으며, 정씨는 이를 CP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 S기업 형태를 유지했다. S기업은 소득, 손실, 공제 등을 개인 주주에게 전가시키는 특수 구조로, 주주는 이러한 내역을 개인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 씨는 회사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의무를 회피했다.
IRS 범죄수사국 LA 지부의 타일러 해처 특별수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 씨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모든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그의 세금 회피는 미국의 근로자와 납세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IRS 범죄수사국은 세금사기를 포함한 재정 범죄를 전담 조사하며, 자금세탁, 공공부패, 신원 도용 등 다양한 금융 범죄를 다루는 유일한 연방 기관이다.
해처 특별수사관은 “모든 형태의 세금 사기는 정부 재정을 약화시키며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위협한다. IRS는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유죄 합의를 통해 IRS에 미납 세금 30만 145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 선고는 2025년 1월 31일, 존 W. 홀콤(John W. Holcomb) 연방 판사가 주재한다.
이번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연방 검찰 크리스틴 스펜서 검사가 기소를 담당했으며, IRS 범죄사수사국이 수사를 주도했다.
IRS 형사수사국은 세금 사기 사건에서 90% 이상의 유죄 판결률을 기록하며, 재정 범죄 분야에서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어 정씨의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보의 골든 바디숍 업주 한인 신종구씨가 300만달러의 소득을 누락해 100만달러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사건도 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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