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늦어도 3월 중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의 예에 비춰보면 2주 내에는 선고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치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행위를 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겠냐. 만약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헌재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재판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하는 이유를 밝혔다.
10차 변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노 변호사는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증언을 듣고 싶어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는 실체적·절차적으로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지난번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지 않았나 싶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었다고 주장한 ‘끄집어내라’의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논란은 헌재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어떤 사실을 인정할 때 다양한 증언이나 진술조서 등을 전부 다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며 “개별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측면에 대해서 굳이 전부 다 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던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 진술 내용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을 계속했다”며 “그럼에도 헌재는 이것이 형사소송이 아니고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관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나 행위에 따라서 실행 행위를 옮겼던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 연구관 3명에 대해 화교·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랍다”며 “헌법 연구관들은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이 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헌재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인데,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인 내지 화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헌법 연구관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