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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2일 만에 석방, 대통령 관저로 귀가 … 검찰, ‘즉시 항고’ 포기

2025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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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비상계엄 사태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팩스로 송부된 뒤 석방 절차를 거쳐 출소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7분께 구치소를 직접 걸어 나오면서 3~4분 가량 밝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명복을 빌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경호차량에서 나와 구치소를 걸어 나올 땐 석방 촉구 집회를 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출소 후 법무부 호송차 대신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호위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한 지 30여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도착했다. 관저에 들어서기 전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한 후에는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지만, 탄핵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하거나 참모로부터 업무, 현안 관련 보고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면 당장 외부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계속 관저에 머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9일 대선승리 3주년을 맞는 만큼 예방을 받는 형식으로 측근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구금 중에도 측근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듯 관저에 복귀한 후 금명간 대국민 담화나 입장문을 낼 지도 정치권에서 주시하고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노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옥중에서 육필서신 등을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를 펼친 것처럼 관저에 칩거하더라도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자 구속취소 청구 31일 만이다. 구속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로부터 체포·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뉴시스>

관련기사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구속기간 지나 기소, 검찰 7일 내 항고 안하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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