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금 신고와 납부 마감일이 15일로 다가왔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지난 1월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재난 구역으로 선포돼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가 연장되지만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세금을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은 납부 세금에 대해 이자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고 CPA들은 권고하고 있다.
타운내 한 CPA는 “세금 보고는 제 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체료 등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CPA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 보고를 연장하거나, 당연히 산불 피해로 인한 세금보고 연장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일단 연장,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연히 CPA 등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