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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신 재정칼럼] 고용주에게 유리한 퇴직연금플랜 대안

Calsavers의 대안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플랜 절세전략

2025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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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신 대표(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CalSavers 등록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CalSavers는 고용주가 자체적인 퇴직연금플랜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직원들을 위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 가입형 IRA 계좌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었고,1~4인 사업장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CalSavers 등록이 필요한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주에게퇴직연금플랜 제공 또는 CalSavers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CalSavers에 등록 – 자체적인 퇴직연금플랜이 없는 경우
Exemption(면제) 신청 – 이미 401(k), SEP IRA 등 퇴직연금플랜을 운영 중인 경우
➡ 면제 신청 역시 법적 의무이며, 미신청 시에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1차 벌금: 직원 1인당 $250
180일 경과 시 추가 벌금: 직원 1인당 $500→ 최대 총 벌금: 직원 1인당 $750

하지만 고용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CalSavers는 제도 자체는 간편하지만, 고용주에게는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직원 급여에서 공제만 해주는 역할이며, 고용주 본인의 은퇴 준비나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단순히 CalSavers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직원 복지와 고용주의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자체 퇴직연금플랜’을 선택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유리한 퇴직연금플랜 예시

SEP IRA: 설계와 운영이 간단하며, 고용주 불입금 전액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 가능
401(k):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불입할 수 있어 직원 만족도와 장기근속 유도에 효과적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고수익 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십만 불 이상을 불입하며 고효율 절세 가능
이러한 퇴직연금플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은퇴 자산 형성과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퇴직연금플랜은 ‘맞춤 설계’가 핵심

퇴직연금플랜은 사업장의 규모, 직원 수, 연간 순이익, 급여 구조, 향후 성장 계획에 따라 정답이 다릅니다.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설계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금 절감 효과
✔️ 직원 만족도 및 장기 근속 유도
✔️ 고용주의 은퇴 자산 준비
✔️ CalSavers 등록 의무 면제

CalSavers 등록 및 면제 신청 방법

고용주는 아래 CalSave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직접 등록하거나, 자체 퇴직연금플랜 운영 시 면제 신청(Exemption) 을 해야 합니다:
👉 https://employer.calsavers.com/home/korean.html
등록 또는 면제는 모두 의무사항이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 번호(EIN)와 급여세 번호, 그리고 CalSavers에서 받은 액세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사업주의 책임이자 전략적 선택입니다.하지만 그 책임을 단순히 CalSavers로만 채우는 데 그치기보다는,고용주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연금플랜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세금도 줄이고, 직원도 만족시키며, 정부 규제도 대응하는 길,그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꼭 맞는 퇴직연금플랜 셋업입니다.

Jane Shin
JS Financial, Inc. 대표
연락처: 224-213-5230 또는 이메일 jsfinancialp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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