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기 등에 우선 탑재하는 대가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열린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은 “구글이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 기기에 제미나이를 선탑재하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언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 측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미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이미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를 통해 지배력을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츠제럴드 부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구글과 삼성전자의 제미나이 관련 계약은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며,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제미나이를 선탑재한 각 기기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간 비용 외에도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의 일부까지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삼성전자에 매달 정액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구글은 삼성전자 기기에서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구글은 2020~2023년 삼성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어시스턴트 등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총 80억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독점 혐의 관련 재판(구글-에픽게임즈 인앱결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2023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정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구글이 개발자들의 경쟁 앱마켓 결제 시스템 구축을 방해하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등을 두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도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이 유력한 가운데 구글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유튜브 내용요약 갤럭시 AI폰, 산호세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