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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주방위군 절반 철수…”이민단속 반대 시위 진정”

국방부 "LA 시위 단속에 4700명 병력 투입….주 방위군 2000명 복귀"

2025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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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위에 투입된 내셔널가드. X@ThePatriotOasis

미 국방부가 캘리포니아주 LA(로스앤젤레스) 내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배치했던 주 방위군 중 절반인 2000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15일 ABC뉴스에 따르면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위기에서 발벗고 나서준 우리 병력 덕분에 LA의 무질서가 가라앉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연방 보호 임무에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전역으로 번지자 연방 건물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주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다. 1965년 이후 주지사 허락 없이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한 첫 사례였다.

일부 병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 당시 주변 경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직접적인 법 집행 권한은 없었지만, 필요시 개인을 임시로 구금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허용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병력 배치가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방 권한을 침해했으며 자원 낭비라고 반발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넘었을 뿐 아니라 미 헌법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법원에 긴급처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여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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