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소유한 자회사가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를 납품해 소비자단체로부터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시내 유통 중인 ‘이베리코 흑돼지’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림쓰리에이통상의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백색 돼지로 확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더본코리아가 2015년 25억원을 들여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이미 당시에도 더본코리아 소속이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 방목 흑돼지’로 홍보되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흑돼지가 아닌 백색 돼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를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가짜 흑돼지 논란과 관련해 “임가공 의뢰사인 동원홈푸드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가공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동원홈푸드 측은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고 “상품명에 흑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본코리아 자회사 성림쓰리에이통상은 이후에도 위생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이 업체가 제조한 ‘농협안심한우육회’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더본코리아 이사인 백영호 씨가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며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의 간장, 된장 등의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일부 제품은 실제 용기에는 정확한 표기가 있었으나, 온라인 광고와 정보에는 국산으로 잘못 표기됐다.
형사 입건된 이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