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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안하는 두발단속을 미국서?”…학생 7명 정학, 소송 당해

두발 규정으로 인해 정학 조치 처분.... 학생 7명"헌법에 위배"라며 소송 진행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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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onathan Cooper on Unsplash

텍사스 남학생 긴 머리는 안 된다? 학생 7명 학교 상대 소송

텍사스주에서 긴 머리 때문에 정학 처분을 당한 학생 7명이 학교에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ACLU ‘여성 권리 프로젝트(Women’s Rights Project)’는 학생 7명을 대표해 텍사스주 매그놀리아 독립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그놀리아 교육 독립구는 남학생 두발이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 밑 위로, 뒷머리는 셔츠 깃에 닿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9세 소년이 긴 머리로 인해 한 달 이상 정학 처분을 받은 후 자퇴했다. 이 소년은 현재 가정학습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ACLU 측 변호인은 “젠더 기반의 두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교육구에 계속 경고했다”며 “그러나 교육구는 학생의 삶을 계속 탈선시키고 차별 없는 공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학생들이 많은 일을 겪은 상황에서, 매그놀리아 교육 독립구 행정관들이 젠더와 두발을 이유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소장에는 이전에 문제없이 긴 머리를 해도 됐으나 올해부터 임의로 일부 남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8월 학교 측은 KRPC 방송사에 “두발 규정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며 “텍사스 주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ACLU는 두발 규정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1절과 1972년 제정된 연방교육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제1절은 관할권 내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해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타이틀 나인은 미국 교육계에서의 성차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두발 규정으로 하루 정학 조치를 받은 후 머리를 자른 한 학생은 “학교와 정부에서 강제로 머리를 자르도록 하여 외모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더힐은 학교 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 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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