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을 법원에서 다투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될 때까지 구금할 방침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항은 지난 8일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방 절차는 몇 달 이상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새 구금 방침이 적용될 이민자들이 수백 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장기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구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전에는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라이언스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구금과 석방 권한에 대한 법적 입장을 재검토해 이민자들이 ICE 구금 상태에서 석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외적으로 석방될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직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법에는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구금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 조항은 장기 거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미 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이민자 구금 시설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4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ICE는 현재 하루 약 5만6000명의 이민자를 구금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메모가 발표된 뒤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미 전역 12개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밝혔다.
ICE는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할 때만” 구금한다고 밝혔으며, 당시 심사 대상이었던 760만 명의 이민자 대다수가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