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텍사스 북부 연방지검은 강도 혐의로 기소된 휴스턴 출신의 조니 주완 클락(33)에게 연방 교도소 수감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클락은 ATM 수리기사를 미행해 체이스은행 ATM에서 24만8천 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른바 ‘저깅(jugging)’ 수법을 활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클락은 2024년 7월 3일, 세 명의 공범과 함께 휴스턴에서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으로 이동해 하루 종일 ATM 수리기사를 추적한 뒤, 미들로디언에 위치한 체이스은행 ATM 앞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클락은 범행 당시 얼굴을 가리고 수리기사를 제압했으며, 동료들이 ATM에서 현금통을 꺼내는 동안 피해자의 머리에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클락은 과거에도 연방 강도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는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 수석판사 데이비드 갓비는 클락에게 현 사건으로 96개월, 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형량으로 24개월을 추가 선고해 총 120개월(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공범 브랜디버그는 지난 7월 8일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코리 대션 할러웨이는 유죄 인정을 위한 재출석이 8월로 예정돼 있다. 루스벨트 포드 밸런타인은 오는 9월 배심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모두 휴스턴 기반 범죄조직 ‘히람 클락 머니팀(Hiram Clarke Money Team, HCMT)’의 조직원으로, 조직적으로 타 지역을 원정 다니며 ‘저깅’ 방식의 강도와 절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