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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형마트서 ‘알몸 질주’ 50대 … “사우나 착각했나”

2025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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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는 남성.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강원 원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는 50대 남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56분쯤 원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맨발로 마트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손에는 초콜릿 과자가 들려 있었고, 놀란 시민들과 그에게 다가가는 직원들의 모습도 함께 보인다.

결국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원주시 한 마트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포착됐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날이 더워서 그러나.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갔던 분들은 무슨 죄냐”며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다니기까지.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고 한다. 나이는 50대”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 본 눈 산다”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냐” “자기 스트레스받는다고 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네” “요즘 여기저기 무개념, 민폐 올라온다.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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