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로 저항이 어려운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주입한 재활병원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환자 B(45)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소변과 식초 등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호실에 입원 중인 B씨의 보호자가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