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의 비비고 만두를 제조하는 남가주 지역 공장 직원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승진과 업무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회사측의 차별과 괴롭힘 속에서 강요된 퇴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 Foods 산하 CJ Foods Manufacturing Beaumont Corporation에 근무하다 사직한 마틴 자라고사는 지난 4월 회사측의 차별과 괴롭힘, 강요된 퇴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자라고사는 소장에서 CJ 푸즈 뷰몽트 공장이 한국인 직원에게만 더 나은 훈련과 승진 기회를 제공했고, 비한국인 직원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을 문제 삼았지만 회사는 오히려 자신을 훈련도 없이 새로운 부서로 전환 배치했고 새 부서에서는 상사와 동료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소통해 회의에서 배제되고 과중한 업무를 떠맡는 등 조직적 괴롭힘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22일 생산 슈퍼바이저로 입사해 약 2년간 근무한 그는 연봉 약 7만2천 달러를 받았으나 주당 50~65시간을 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책은 관리자였으나 실제 업무는 주로 수작업과 생산 업무였으며, 법적으로 관리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라고사는 소장에서 2023년 10월 그는 건강 문제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복귀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차별과 괴롭힘 속에서 그는 2024년 9월 7일 결국 퇴사했으며, 이를 단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차별과 보복으로 인해 사실상 사직을 강제당한 ‘강요된 퇴사'(constructive discharg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요된 퇴사는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회사가 차별·괴롭힘·부당 대우 등으로 근무 환경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 경우를 뜻하며, 법적으로 불법 해고와 유사하게 다뤄진다.
그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측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 역시 부정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차별 ▲괴롭힘 ▲보복 ▲차별 예방 실패 ▲강요된 퇴사 ▲초과근무 미지급 ▲임금 명세 위반 ▲체불 임금 지급 지연 ▲불공정 영업행위 ▲공공정책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등 10가지 청구 사유를 제기했다.
자라고사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체불임금 지급, 정신적 고통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며 배심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공장은 지난해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문제로 대규모 리콜 조치를 당한 적이 있는 곳이다. 연방 농무부(USDA)는 당시 이 공장에서 생산돼 트레이더조(Trader Joe’s) 매장에서 판매된 ‘스팀 치킨 수프 덤플링’ 약 6만1,839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2023년 12월 7일 생산된 것으로, 소비자 신고를 통해 포장 내부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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