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11세 소녀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까지 하고, 친모는 이를 방조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머스코기 카운티 검찰은 미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더스틴 워커(34)와 아내 셰리 워커(33)를 아동 성 학대 및 아동 방치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의 보석금은 각각 10만 달러(약 1억 3980만원)로 책정됐으며, 오는 3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자택에서 11세 소녀가 아기를 출산한 직후 체포됐다. DNA 검사 결과, 아기의 생부는 소녀의 의붓아버지인 더스틴 워커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다섯 동생(2·4·6·7·9세)과 함께 개 배설물로 가득 차 있고 의복조차 갖춰 입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다뤄온 아동 성 학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는 DNA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녀가 아기의 생부는 또래 12세 소년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