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경찰이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한인타운에서도 집중 단속이 예고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PD는 “음주운전은 술뿐 아니라 일부 처방약과 시중 약품, 그리고 합법화된 마리화나도 운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마리화나를 피운 채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첫 위반이라도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과 각종 비용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주말 단속은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체크포인트 설치와 ‘포화 단속(saturation patrol)’으로 병행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와 체포가 빈번했던 지역에 집중된다.
체크포인트 및 단속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5일(금) 오후 6시~11시: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8가, 사우스 LA 슬로슨 애비뉴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베니스 링컨 블루버드와 맥셀라 애비뉴 교차로 체크포인트
9월 6일(토) 오후 4시~자정: 뉴턴 지역(패션 디스트릭트, 사우스파크 등) 포화 단속
9월 7일(일) 정오~오후 8시: 웨스트 밸리 지역(엔시노, 레세다, 타자나 등) 포화 단속
9월 7일(일) 오후 6시~11시: 엑스포지션 파크 웨스턴 애비뉴와 39가 체크포인트
9월 8일(월) 오후 3시~11시: 올림픽 지역(한인타운·알링턴 하이츠) 포화 단속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