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 집행관이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2일 “명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위헌적인 마스크 금지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ICE 요원들이 겪는 폭행이 1,000% 증가하고 가족들이 신상 털기와 위협에 시달리는 이 시점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 집행관의 보호 장치를 빼앗는 위헌적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역겹고 사악한 정치적 모금과 홍보 수단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법은 남가주와 LA 전역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체포를 진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이 단속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이러한 시위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동의 없이 LA에 약 4,00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후 현역 해병대원 700명이 추가로 해당 지역에 배치됐으며, 소수의 병력이 여전히 LA에 주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요원들이 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 이후, 자신이 “LA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떠돌이 순찰”이 무분별한 체포를 초래한다며 한 판사가 내렸던 금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새 법에 대해 남가주의 임시 연방 검사인 빌 에세일리는 “연방 정부에 대해 주 정부는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