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일, 경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민간 감시기구가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돼 온 법 집행 인력의 인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B 847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경찰과 셰리프국의 내부 기록 접근권을 민간 감시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공권력 감시에 대한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LA카운티 시민단체들과 카운티 셰리프 민간감시위원회(COC)가 수개월간 추진해 온 개혁의 결실이다.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찰 및 교정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기록을 감시위원회가 위법 행위 조사 중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LA카운티 감시위원회 한스 존슨 위원장은 “긴 여정 끝에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라며 “절실히 필요했던 변화”라고 평가했다.
셰리프국은 “AB 847이 셰리프국과 감시위원회 간의 법적 논쟁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시행을 위해 카운티 법률고문, 노동조합, 감시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경찰 노조는 우려를 제기했다. LA카운티 평화경찰관협회 스티브 존슨 회장은 “투명성 강화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사기록 접근이 부주의하게 이뤄질 경우 실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밀 유지가 흔들리면 공공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조셉 페레즈, 에밋 브록, 안드레스 과르다도 등 셰리프국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페레즈의 어머니 바네사 페레즈는 “이건 조셉만이 아니라 셰리프국 폭력으로 고통받은 모든 가족의 승리”라며 “감시위원회가 가해 경관들의 과거 기록을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법은 감시위원회 내부 검토에 한정되며, 일반 대중이나 유가족이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 법률은 “위원회가 기록의 기밀성을 유지하며, 비공개 회의에서만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해임된 로버트 보너 전 LA카운티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은 시민을 상대로 과잉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필수적 도구”라며 “민간 감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