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의 복지 개편으로 100만 명이 넘는 LA카운티 주민들이 메디칼(Medi-Cal)과 캘프레시(CalFresh) 수혜 자격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자,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워크페어(Workfare)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카운티 산하 기관과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협력해 복지 수급자들의 근로 요건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안건은 힐다 솔리스(Hilda Solis)와 린지 호바스(Lindsey Horvath)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서명된 연방 예산 법안(HR 1)이 “수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엄격한 근로 요건을 부과해 복지 혜택 상실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HR 1의 통과로 인해 현재 일하고 있는 가족들, 재향군인, 보호종료 청소년, 노숙인을 포함한 우리 지역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이 생계에 꼭 필요한 지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가 정보를 얻고, 연결되며, 의료 및 식료품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파트너십, 홍보 활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안건은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등 관련 기관들에게 복지 자격 상실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지시하고, 주민들이 새 근로·자원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워크페어와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솔리스 사무실에 따르면, 새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대 150만 명의 메디칼 수급자가 의료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또 2026년 2월 1일부터는 약 20만2천 명의 캘프레시 수급자가 새로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카운티의 책임”이라며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카운티의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일 안 하면 끊긴다” …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11월부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