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은 지난 12월 12일, 서안지구 라말라 인근 알 무가이르(Al Mughayyir) 마을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던 중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정착민과 군의 반복적인 위협을 받아온 아부 하맘(Abu Hamam) 가족을 동행 보호하고 있었다.
아이린 조 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임신부를 둘러싸고 있던 현장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틴 이후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군사적 폐쇄 명령 위반을 체포 사유로 들었지만, 현장 활동가들과 변호인 측은 해당 지역에 유효한 폐쇄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부했으며, 구금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절차적 권리가 반복적으로 제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가 확산됐다. 미국 내에서만 3,000통이 넘는 서한과 요청이 미 대사관에 전달됐으나, 외교적 개입이나 공식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린 조 씨의 가족은 서면 성명을 통해 “아이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지지하지만, 가족으로서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며 “미국인과 팔레스타인인 누구도 이런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 ‘노둣돌’의 장미연 대표는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서도 적법 절차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며 “미 대사관의 침묵은 이스라엘의 책임 회피 구조가 유지되는 배경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두 활동가를 대리한 알론 사피르(Alon Sapir) 변호사는 “이번 추방 결정은 경찰의 잘못된 정보와 국제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평화적 시민 연대 활동이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며, 국제 인권 규범 준수와 외국 국적 활동가 보호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노둣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