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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고기집 ‘백정’식당, 내부에 무슨 일이 … ‘2년 넘게 이어졌다’는 노동법 위반 의혹 집단소송

“근무 중 휴식도 식사도 없이”… BBQ 체인 ‘백정’, 직원으로부터 집단소송 당해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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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한인 식당의 대표 주자 중 하나로 꼽혀온 한인 BBQ 체인 백정(Baekjeong) 이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0월 2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백정의 여러 캘리포니아 지점에서 최소 2년 이상 조직적인 임금·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산호세 지점에서 정육담당 직원(Butcher)으로 근무한 크리스찬 메히아가 원고로 나서,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놓였던 전·현직 시급제 직원들을 대표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일은 시키고, 돈은 깎았다” … 꼼수 임금 지급 구조 의혹

원고는 소장에서 식당측이 직원들에게 법에서 정한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이 취소되거나 조기 퇴근을 강요받았을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최소 근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의 초과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직원들에게 제공된 할인 식사 비용이 ‘정규시급(regular rate of pay)’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초과근무 수당과 병가 수당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임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도, 급여 기간 종료 후 법정 기한 내 지급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었다”… 휴게 시간 실종

원고는 소장에서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위반 정황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0분 휴식 시간 동안에도 매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요구 받았으며, 사실상 휴식 시간에도 대기 상태로 근무를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5시간 근무 시 제공돼야 하는 30분 식사 시간 역시 늦게 제공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추가 1시간분 임금(프리미엄 페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급여 명세서를 봐도 알 수 없었다”

급여 명세서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소장에 따르면 지급된 급여 명세서에는 실제 근무 시간, 적용된 시급, 각 임금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본인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임금 누락 여부를 파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여러 지점 법인과 운영사 모두 피고로

이번 소송은 특정 지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산호세 지점에서 정육담당 직원(Butcher)으로 근무했던 크리스찬 메히아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단순히 한 지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내 주요 거점(산호세, 풀러턴, 어바인, LA, 롤랜드 하이츠, 템플 시티, 토런스) 법인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기중 호스피탈리티 그룹’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노동법 위반이 개별 관리자의 일탈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이익 확대를 위한 구조적·반복적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법정 벌금, 이자, 변호사 비용, 그리고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Ktown]백정 식당, 한인타운 8가로 이전 오픈

관련기사 한인식당체인, 천만달러 보조금 … 286억달러 누가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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