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이 지난 23일(지난 주 금요일) 산타모니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았다고 해당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가 확인했다.
웨이모는 이 사고를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했으며, 해당 기관에 어린이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NHTSA는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웨이모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평소 등교 시간대에 초등학교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어린이들과 횡단보도 안전요원, 그리고 여러 대의 이중 주차 차량이 있었다.
웨이모는 이 어린이가 이중 주차된 SUV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차량이 학교 쪽으로 이동하던 중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웨이모는 블로그 게시글에서 “웨이모 드라이버는 강하게 제동해 속도를 약 시속 17마일에서 시속 6마일 미만으로 줄인 뒤 접촉이 이뤄졌다”며 “이를 비교해 보면, 동료 심사를 거친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에서 완전히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는 보행자와 약 시속 14마일의 속도로 충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모에 따르면, 어린이는 곧바로 일어서 인도로 걸어갔다.
회사는 911에 신고했으며, 해당 차량은 멈춘 뒤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법 집행 당국이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허가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NHTSA 결함조사국은 “등교 시간대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과 어린 보행자 및 기타 잠재적으로 취약한 도로 이용자가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웨이모의 “충돌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웨이모가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한 로보택시와 관련해 두 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HTSA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처음 보고된 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약 20건의 사건이 보고된 이후 지난주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