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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현장서 누구든 체포 가능” … ICE 권한 대폭 확대

현장 판단으로 영장 없는 체포 허용 "영장 없는 체포 빈번해질 우려"

2026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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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내리는 시카고 시청 앞, ICE/CBP 반대 집회 마무리 현장.📌 출처: Oswaldo Royett (@oswaldosr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수색 영장 없이고 이민자를 체포하고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메모를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인물을 체포하는 기존의 표적 단속 방식과 대비된다.

ICE의 직무대행 국장인 토드 M. 라이언스가 서명해 전 직원에게 배포한 이 메모는, 체포 영장을 받기 전 대상자가 현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ICE는 그동안 이 조항을 재판이나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을 ‘도주 위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라이언스 국장은 이 기준을 ‘지금 현장을 떠날 가능성’으로 대폭 낮췄다.

해당 메모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선임 고문이었던 클레어 트릭러-맥널티는 “‘도주’라는 용어를 극단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사실상 영장 없이 체포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 영장을 받는다는 전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비판했다.

라이언스 국장의 메모는 ‘도주 가능성’에 대한 새 해석이 ICE가 과거에 적용해 온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로클린은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요원들에게 체포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기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ICE에 하루 체포 건수를 대폭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에 ICE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단속보다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정책 책임자였던 스콧 슈하트는 이번 지침이 영장 없는 체포를 훨씬 더 빈번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메모는 ICE 요원들에게 상급자 승인조차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사실상 모두 켜 준 셈”이라며 “체포 대상이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듯한 이유만 제시해도 요건을 피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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