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건물 임대 관리업체인 ‘Quine & Associates, Inc.’는 지난 2월 2일, 임차인인 ‘광장시장'(Gwangjang Market LLC, 대표 정선구)측에 임대차 계약 위반(Default of Lease Agreement)에 따른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임대차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디폴트(Default) 상태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임대인 측은 텍사스 재산법(Texas Property Code) 제93장에 근거해 해당 사업장의 자물쇠를 즉각 교체했으며, 현재 임대인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출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만약 임대인 측이 지정한 경로 외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내부의 어떠한 자산이나 비품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내부에 입점한 여러 업체들의 영업 중단 및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스 광장시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문을 열며, 한국 전통시장 감성과 K-푸드를 결합한 대형 복합 마켓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교동짬뽕, 걸작떡볶이, 설빙 등 한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하며 캐롤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개장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임대인 측은 통지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upo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your lease agreement)”에만 리차드슨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월~금(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열쇠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해결 없이는 매장 재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