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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 중 구금?”, 국토안보부 새 지침 논란 … 미네소타 비극, 전국서 재현되나

영주권 ‘탈락’ 아닌 ‘심사 과정’ 이유로 구금 가능성… 연방법원 제동

202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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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여성 운전자를 총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된 현장 영상.출처: trivv 𝕏(@whoiskingtrivv)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신청한 난민을 심사 과정에서 다시 구금할 수 있다는 해석을 공식화하면서,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제출한 메모에서 “입국 1년이 지난 난민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위해 구금상태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심사 과정 동안 구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해석은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 이민자를 다시 연방 구금시설에 둘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난민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이번 해석을 적용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 심사 대상이 되는 난민들이 심사를 이유로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메모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존 튠하임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월 28일, 미네소타 내 난민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중단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2월 25일 만료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서면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존 튠하임 판사는 “난민은 입국 1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자동 구금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튠하임 판사는 정부 해석대로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난민이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된 난민들 중 지역사회에 위험을 가한 인물이나 도주 우려자로 분류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시위대를 향해 개스총을 발사하는 장면. 비무장 시위대의 얼굴을 향한 근거리 발사로 과잉 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Spencer Hakimian 𝕏(@SpencerHakimian)

국토안보부의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시행한 ‘오퍼레이션 PARRIS’와 맞물려 있다. 이 작전은 영주권을 받지 않은 난민 5,600명을 재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됐으며, 대규모 연방 요원이 투입됐다.

소송 제기 측은 이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 체포를 벌였고, 일부 난민이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해석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미네소타와 같은 재검증·재구금 작전이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입국한 약 20만 명의 난민이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톰 호만 국경 담당관은 최근 미네소타 단속 확대는 종료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연방 인력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영주권 탈락 여부가 아니라, 영주권 심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구금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연방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전국 이민 단속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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